추석 가족모임까지 파고든 '가짜 투자'...지인이 모집책 된다
작성자 정보
- 라이프솔루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 조회
- 목록
본문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족과 지인 사이의 신뢰를 악용한 '가짜 투자'에 대한 경보가 나왔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를 가족이나 지인이 직접 권하고, 투자한 사람이 다시 모집책이 되는 다단계형 유사수신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다단계 방식 유사수신 민원은 22건, 협동조합을 가장한 유사수신 민원은 10건이다. 금감원은 피해 상담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 특히 이런 유형은 피해자 본인보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연휴 동안 주변의 투자 피해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수법의 공통점은 '안전한 고수익'을 내세운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원금을 보장하면서 연 15%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고, 사은품을 미끼로 던지거나 '모집 완료 시 종료' 같은 문구로 투자자를 조급하게 만든다.
특히 다단계 방식은 신규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가 수익을 주는 구조다. 차장·팀장·점장·본부장, 또는 레벨 1~5 같은 직급을 두고 하위 조직의 투자금과 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해 투자자가 스스로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게 만든다. 실제로 '점장' 승급을 위해 산하에 팀장 10명 이상과 매출 5000포인트 이상을 요구하는 식의 사례도 제시됐다.
문제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구조다. 신규 투자자가 끊기면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고 주동자가 잠적할 수 있다. 먼저 투자한 사람 역시 업체의 잠적이나 도산 과정에서 피해자인 동시에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인 모집책이 될 수 있다.
투자 대상도 다양하다. 리조트, 쇼핑몰, 가상자산 등 인기 사업을 내세우지만 사업 구조는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자체 발행 코인을 예치하면 매일 높은 수익을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외부 설명회에서 투자자를 모으고, 모집 인원이나 하위 조직 실적에 따라 추가 수익을 주는 방식도 나타났다.

협동조합을 앞세운 수법도 있다. 합법적인 조합의 외형을 갖추고 매월 급여나 배당금을 준다며 출자금을 받는 방식이다. 300만원을 내면 월 20만원, 3000만원을 내면 월 420만원을 준다며 투자금이 클수록 지급액도 커진다고 홍보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탈퇴 시 환급금을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 환급금은 조합의 사업 결과와 재무 상태에 따라 낸 출자금보다 적을 수 있다.
지역사회와 가족·지인 관계를 파고드는 것도 특징이다.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노령층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계약서와 약관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일정 기간 약속한 급여와 배당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다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 지급을 미루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업체가 무너지면 피해가 한 가계를 넘어 지역사회로 번질 수 있다.
금감원은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설명회나 컨퍼런스에서 하위 모집에 따른 보상을 내세우는 경우에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나 지인이 권하더라도 유사수신이나 사기일 수 있는 만큼, 친분만 믿고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권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수익이면서 원금까지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며 "다단계업체나 협동조합 등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할 경우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속하게 신고·제보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유사수신이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하면 된다. 금감원은 빠른 신고와 제보가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