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투자금 사기 치고 10년간 도망 다닌 60대…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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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뒤 약 10년간 잠적했던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7월 부산 동래구에서 부부 사이인 피해자 C씨와 D씨에게 “유흥주점 운영자들에게 보증금을 걸어주고 월세를 받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해 주면 월 6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7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총 59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9억 211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투자금을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채무 변제와 도박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이자 역시 신규 투자금 일부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출석하지 않은 채 약 10년간 잠적하며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사용해 수사망을 피해 생활했다. 부산지검은 최근 장기간 도주한 피고인들에 대한 추적 과정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 측은 “피해자들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사실을 알고 투자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단기간 내 9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고 범행 이후 약 9년 10개월 동안 잠적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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